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단양군에서 진행되는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금 총액은 2천만원으로, 단양군청 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의 목표는 특화산업 창출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증대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방식은 지원금 방식으로, 대상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건에 대하여 초도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 권리화 지원, 향토기업 지식재산 토대구축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단양군에 사업장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
- 단양군에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법인 사업자
- 향토기업 지식재산 토대구축 사업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소재 농식품 등 생산 분야 향토기업
- 단양군 관내 소재 지식재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기업의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건에 대하여 초도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 내역 : 총 금액의 95% / 90% / 70% 지원
- 기업 분담금 – 사회적 기업 5% / 소기업 10% / 중기업 30%
-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
- 지원한도 : 1기업 및 개인(수요처)당 (3건 이내)
- 지원내용 : 건별 실비 소요액의 90%
- 지원 상한액 기준(1건별)
대상별 | 상한기준 |
---|---|
특허 | 1,300천원 이내 |
실용신안 | 900천원 이내 |
디자인 | 350천원 이내 |
상표 | 250천원 이내 |
- 산업재산권 출원 이후 등록 비용은 (1~2년 소요) 본인부담
- 향토기업 지식재산 토대구축 사업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건당 2,000만원 (2개사 이내)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시 해당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특허‧상표‧디자인 여부 및 유사기술‧상표‧디자인 정보 조사‧분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충주상공회의소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 (043-843-7005)
- 주소 : 우)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31(금릉동) 5층
- 이메일 : ( mik0441@hanmail.net )
- 공고 관련 문의처 :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043-420-2422)
이상으로, 2023년 단양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지원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