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1분기(1월 1일 ~ 3월 31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이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4월 1일(토) 09:00부터 4월 30일(일) 18:00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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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2.12.31.까지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 고령자 수가 기업적용기간 동안 월평균 증가한 경우

2023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금 신청분기(23.1.1.~3.31.)에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단, 법인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 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

위에서 안내한 사항 외에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후에도 관련하여 문의하셔도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벽한 신청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령자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노력할 것이며, 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받아 노후 인력을 유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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