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상병수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상실과 빈곤의 위험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되며, 각 지역마다 다른 모델과 최대 보장 기간이 적용된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난민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대기기간 후 매일 4만3960원을 지급한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포함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여기 를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