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신한은행을 비롯한 11개 시중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까지 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개요
- 가입 조건: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함
-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최대 36만원 지원
- 이자율: 은행에 따라 다양한 금리 제공, 최저 연 5% 수준 보장
- 세전 이자 예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시 62만5000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세 문제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과 안내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총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 안내
- 소득조회: 손택스 앱을 통해 2021년 귀속소득을 확인하였음
- 소득기준: 종합소득이 360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함
- 예상 이자소득세: 994,430원
청년희망적금 유지 여부
만기 시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은 기본이자인 5%와 우대이자인 1%를 합해 총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도 세후 이자는 57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세후 금리는 약 7.8%입니다. 현재 7% 이상의 적금 상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세후 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유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가입 조건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최대 36만원 지원 |
이자율 |
은행에 따라 다양한 금리 제공, 최저 연 5% 수준 보장 |
세전 이자 예시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시 62만5000원 |
이자소득세 |
비과세,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예상 이자소득세 |
994,430원 |
세후 이자 |
약 57만원 |
세후 금리 |
약 7.8% |